이석기 의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과 국정원은 29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관계자 9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중 3명을 체포했다. 또한 30일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발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내란음모는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이석기 의원도 국회의원 특권에 숨지 말고 하루 빨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우리는 정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검찰과 국정원은 오직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5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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