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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대 국회, 여성 30% 당선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중앙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December 15, 2015


일시 : 20151215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관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후원 : 한국여성의정

 

내용 : 2016413일에 실시되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70여 개 여성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범여성계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를 주제로 열린 범여성계 결의대회에는 370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15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을 비롯해 국내외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417대 총선 후로 여성단체들이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결의대회로 처음 한목소리를 내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위해 사망이나 탈당으로 공석이 됐거나 분구되는 지역구 등 신설 지역구는 여성으로 채워야 하며, 여성들이 힘을 합쳐야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중앙여성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별 등가성 실현을 위해 신설 지역구 여성 공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선거권이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듯 국민의 대표가 될 권리도 남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여성계는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를 임명하라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지도부에 보내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인사말] 김성옥 중앙회장

 

[결의문 채택] 이에리사 새누리당 여성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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